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감액등기 서류 없이 전화 한통화에 처리하기





집을 매매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때 보면 보게되는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라는 것도 볼수가 있다.(물론 채권최고액이 없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된 것이 없다는 말)
채권담보 금액이 1억2천으로 설정 되어 있다면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 했다는 소리다.(채권최고액은 대출금에 120% 설정된다.)

주로 감액등기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세를 놓을때 세입자가 채권최고액이 부담된다고 하여 대출금을 일부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채권최고액 설정을 낮은 금액으로 다시 설정해 달라는 '감액등기'를 요구하게 된다.

감액등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의 요구로 인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할수도 있고,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서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감액등기 방법은?
방법은 두가지다. 집주인이 직접 감액등기를 하거나, 담보대출을 한 은행에 의뢰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감액등기를 하는 방법은 많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협조적이라 어렵지만 비용은 저렴하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집주인이 본인이 담보대출한 은행의 통장에 감액등기 비용 7만원을 입금한 뒤에 대출한 은행 지점 대부계에 전화 한통해서 얼마로 감액등기 해달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너무나도 간단하다.
감액등기를 위해 서류도 필요없고, 은행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약 일주일 정도면 감액등기가 처리되어 7일 뒤에 등기부등본 열람해 보면 감액등기가 되어 있다.

돈주면 다 해결되는 일이지만 감액등기 비용 7만원은 비싼듯 하다.
7만원으로 누군가가 내가 고생해야 할 일을 처리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시간을 투여할 것을 생각하니 고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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