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부동산 전세 중계수수료(복비)는 얼마고, 깎을수 있나?






[부동산 전세 중계수수료 복비]
  • 5천만원 미만 전세일 경우 : 거래금액/100 * 0.5 (단, 중계수수료 최고 20만원 한도)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거래금액/100 * 0.4 (단, 중계수수료 최고 30만원 한도)
  • 1억 이상 ~ 3억 미만 :  거래금액/100 * 0.3 (단, 중계수수료 최고 한도액 없음)
  • 3억 이상 : 거래금액의 0.8 이하 요율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예) 아파트 전세가 2억이면 복비는 2억/100 * 0.3 = 60만원

[복비 깎기]
입이 보살이라고 먼저 깎아 달라고 이야기 해보자. 말해서 깎아주면 좋은거고, 아니면 말고, 말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그러나 분명 깎아야 할 일은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금액을 더 올려 받을수 있다고 해서 다른 세입자를 받았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제시한 금액 정도로 계약했다면 분명 안들어도 될 복비가 들어간 것이기에 깎아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자.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더 좋고 저렴한 집을 구할수 있다고 해서 부동산 말만 믿고 전세 재계약을 안하고 이동했는데 예전보다 못하다면 당당하게 복비 깎아 달라고 해도 될 일이다.

부동산 중개인도 미안해서라도 깎아준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어찌되었던 세입자가 움직여야 돈을 벌수 있는 것이니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서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재계약시에는 양쪽의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이동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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