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내역





최근 들어 전세금이 고공행진을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은행에 대출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세입자들이 너무나마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된다.

전세자금대출에는 저소득가구, 근로자서민, 집이 있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출을 하여 자가집을 구입 했다가 이자부담이 커서 자기집은 전세를 놓고, 본인도 나와서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알아보았다.

본인집이 있다면 저소득가구, 근로자서민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나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아야 한다.
은행마다 대출 상품명은 다르겠지만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이 유주택자, 기존대출자도 받을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대출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 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전세집 계약시 대출자 명의로 계약을 해야한다. 한마디로 대출은 남편 이름으로 하고, 전세집 계약은 와이프 명의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집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좀 까다롭다고 하니 될수 있으면 단일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것이 편하다.

제일 궁금한것이 대출금리일 것인데 요즘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부담도 많이 내려갔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감면혜택(은행 부수거래에 따른 금리 감면)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내가 알아본 금리는 모든것을 다 알아보니 약 4.78% 정도 나왔다.

감면내역으로는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 매월 10만원 이상 사용, 자동이체 4건 이상, 급여이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은행 예적금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이며, 항목마다 0.1%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최대 0.7%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이상은 하나은행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감면 혜택이 다를수도 있다.)

대출관련비용으로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수입인지 비용이 35,000원 발생하며, 매년 보증료를 내야하는데 대출금액에 80%로 해서 약 0.45%(0.4%~0.6%)로 해서 대출 당일(집주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함께 거래 통장에서 인출된다.) 수입인지 비용과 보증료가 함께 출금된다.
예) 1억 대출시 보증료 : (1억 * 0.08) * 0.045 = 36만원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1억6천6백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이내 또는 신청인 연간소득의 최대 3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야하며, 마이너스 통장도 돈을 인출하지 않았어도 최대한도금액이 대출가능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예) 계약할 전세보증금 2억, 연봉 5천, 기존 담보대출 1억, 마이너스 통장 한도 3천이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5천-1억-3천으로 실제적으로는 2천만원만 대출가능하나 그래도 조금은 더 대출이 가능하다.(약 5천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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