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전세자금 대출 종류와 서류 챙겨야 할 것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사전 준비]
1.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 전세자금대출 거래 은행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정했다면 궁금한 사항들을 요약 정리해서 관련 은행에 찾아가자.
2. 은행에 와서 자신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상품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상담받아 자신에 맞는 대출 상품을 소개 받자
  * 문의사항
    - 나의 전세자금대출 최대 한도는 얼마인지? (기존에 집이 있거나, 담보/신용 대출이 있거나,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한도에서 낮아질수 있음)
    - 금리는 얼마정도 책정되는지?(대출 상품, 신용도에 따라서 다름)
    - 금리 할인 되는 방법은 없는지?(보통 은행 관련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이면 0.1% 할인, 관리비 자동이체 0.1% 할인, 다른 자동이체 3개 이상 0.1%, 급여 이체 0.1% 할인등등 최대 0.7% 까지 되는 상품이 있다.)
    -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1년에 대출 금액의 0.4%를 대출금 받는날 지불 해야하고, 매년 납입한다.)
    - 수입인지 비용은 내는지? 얼마인지? 이자납입 일은 언제인지?(4천 이상 대출일 경우 비용발생, 이자납입일은 본인이 정한다.)

등등 물어보아야 할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3.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느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에서 본인의 신용조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용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며, 그리고 어떤 집을 구할 것인지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전세집의 주소를 하나 정해서 가자.
그리고 실제 집을 구하기 까지 여러차례 은행을 방문해서 신용조회를 해야할지도 모르나, 은행원에게 문의하니 최초 조회 후 한달까지는 더이상 신용도 하락이 없다고 한다.

4. 이제 은행에서 본인의 대출 최대 금액과 금리를 확인 했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지역과 전세집 형태, 금액에 맞는 집을 구하자.

5. 전세집을 구했다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은행에 제출하기
  - 보통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전입일 한달전에 신청할수 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보통 전입일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나, 미리 받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거나, 공증을 받을수 있는 회계사무소에 가서 받는다)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아 출력할 수 있다. - 인터넷인 무료)
  - 재직증명서(1개월이내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자신의 회사에서 발급(갑근세 납세필증명서 등)
  - 집주인 계좌번호 : 통장사본
  - 신분증

6. 예시(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 및 준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단독세대주 가능하나,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백만원/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0백만원/기타지역40백만원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은 해당지역별 보증금에 1천만원 추가) 
    - 일부 월세일경우 산식=보증금+ (월세X50)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경우 : 2천만+(30만X50)=35백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경우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주거용 주택
대출금리
  • 연 2.0%
  • 신용(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연 3.0% / 채권양도계약서 연 2.5%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율의 2배 (단, 최저 연8.5%, 최대 연17%)
※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6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3백만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5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백만원)
  • 기타지역 28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백만원)
대출기간
15년 / 전액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부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 + 50%이내 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100%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 연대보증인 입보 방식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부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관련비용
  • 인지대 50% 고객 부담
  • 보증료 연 0.2% 본인부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우가구, 연소득 25백이하가구 0.1% 우대)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이나 임대인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사본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정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 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신청절차
1. 대출상담(임의사항)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2. 지자체에 대출대상자 추천신청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에 신청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필요
3. 대출대상자 추천 및 통보
-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부동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최종 대출 대상자를 본인 및 은행에 통보
4.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전세계약서,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5.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해양부, 국세청에 의뢰
6. 대출심사
- 임대차 사실확인 및 신용조사(은행)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은행)
- 대출 가·부 통보(은행)
7. 대출약정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발급(은행)
- 보증료납부(연납)
8. 대출금 수령
입주예정일까지 본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유의사항
  • 취급 후 대출기간 중 주택 소유시 기한이익 상실처리(국토해양부 정기적으로 확인)
  •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
    (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 당,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초과 5백만원 이내 신용대출은 본건과 구분하여 2건으로 취급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12-14 (2012.01.19)
* 기준일 : 2012년 01월19일

  2)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연간소득 3천만원(신혼부부 3천5백만원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4천만원이하)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 및 준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단독세대주 가능하나,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출신청인 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30백만원(신혼부부 35백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아님)
  •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경우
대상주택 : 임차면적 전용 85㎡이하 거주용 주택
대출금리
  • 연 4.0%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연 5.0%
  • 금리우대(택일) / 0.5%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율의 2배(단, 최저 연 8.5%, 최대 연 17%)
※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한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80백만원 (만20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100백만원 이내)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0백만원
  • 대한주택공사(LH)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80백만원 (만20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100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3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8년)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 LH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우대혜택
금리우대 0.5%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택일)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 연0.3% 본인부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우가구, 연소득 25백이하가구 0.1% 우대)
  • 인지세 50% 고객부담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사본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기타
기한연장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후 취급
대출금액의 20% 상환 또는 0.25% 가산금리 적용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전세계약서,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해양부, 국세청에 의뢰
4. 대출심사
- 임대차 사실확인 및 신용조사(은행)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은행)
- 대출 가ㆍ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발급(은행)
- 보증료납부(연납)
6.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유의사항
  •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추가 증액 대출 취급 불가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12-13 (2012.01.19)
* 기준일 : 2012년 01월19일

  3) 하나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166백만원까지, 전세,월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유주택자,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③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④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금리
  • 최저 연 4.64% (2011. 11. 22 현재, 신규취급액COFIX기준 3개월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166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3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이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우대혜택
하나은행 부수거래에 따른 0.7% 까지 금리 감면 가능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5%로 적용합니다.
    (단,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가능합니다.)
대출관련비용
1) 대출금액 4천만원 초과시 수입인지 비용 발생합니다.
2) 보증료 연 0.4% ~ 0.6%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개인별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11-252 (2011.11.22)
* 기준일 : 2011년 11월22일

  4) 원클릭 전세론(인터넷으로 OK ! 복잡한 전세자금대출을 원클릭으로 최대 2억원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상품특징
인터넷과 전용콜센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신 후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약정을 하시는 편리한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대출 신청 및 상담
대출신청 및 상담
대출대상
하나은행에서 선정한 우량업체 재직 임직원, 정규교육기관 교사(초,중,고) 및 우량 대학교 교수, 대학교 임직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대상주택 : 시세 및 전세가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대출한도
  • 신규전세자금 최대 2억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1.5억원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 까지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통장대출(생활안정자금만 가능)
수수료
중도상환(해지)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한도해지)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5%로 적용합니다. (단,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가능 합니다.)
대출관련비용
  • 대출금액 4천만원 초과 시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질권설정통지수수료 : 30,000원
소득공제
원리금의 40%이내, 최대 300만원(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까지 가능
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이하)
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④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원본)
  • 신분증
  • 소득및재직증빙 입증서류
기타
대출약정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약정
신청절차
1. 대출 신청 및 상담
    인터넷(하나은행 홈페이지) 또는 원클릭주택금융 전용상담센터(Tel. 1599-2121)로
    전세자금대출을 고객님이 신청합니다
    -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시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도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클릭주택금융 전용상담센터 상담원과의 상담
    대출신청이 완료된 고객님에게 하나은행 원클릭주택금융 전용상담센터의 상담원이 대출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상담진행이 이루어집니다.
3.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상담이 완료된 경우 대출심사과정을 통해 최종대출가능여부를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4. 대출실행
    전세입주일자를 고려하여 고객님이 필요하신 날짜에 맞추어 대출이 실행됩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12-48 (2012.04.16)
* 기준일 : 2012년 06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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