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전세 재계약시 필히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열람





전세 재계약시 대부분 집주인과 이전에 계약했던 전세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갱신해서 하거나 부동산에 비용을 주지 않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부동산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거나 조금 받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크게 신경써 주지도 않고 등기부등본도 출력해서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재 어떤 상태(가압류, 가처분, 채권최고액)인지 모른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다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2년전 계약시에는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했었는데, 그 사이에 더 대출을 했을 수도 있고(이런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 전세금을 반영해야 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가압류(이런 경우 재계약시 가압류 해제 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이 필요하다.) 상태가 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가처분 상태(집이 경매로 넘어 갈 수도 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 대비 20% DC 된 가격으로 집이 넘어가며, 유찰시 다시 20% DC된 금액으로 경매가 시작된다.)인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계약시에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따로 열람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들이 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비용을 주고 열람을 하도록 하자.

등기열람 방법은 아래와 같다.

www.iros.go.kr 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나오며, 상단 메뉴중 첫번째 "등기열람/발급"의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인터넷으로 등기열람 수수료 비용은 5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800원이다.

등기열람을 통해서 프린터 출력도 가능하니 등기열람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본 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발급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조회하는 방법은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 찾기', '지도로 찾기'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지도로 찾기'가 편리하다.

'지도로 찾기' 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첫번째로 살고 있는 집의 '시'를 선택하고, '구'를 선택하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확대바를 통해서 살고 있는 집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위에 있는 '부동산선택'을 클릭한 다음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 단지의 동까지 정확하게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선택은 11레벨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1레벨 까지 확대 하도록 하자. 지도를 다시 이동시키고 싶다면 '부동산선택'을 누른 위치의 '선택취소'를 클릭해서 지도 위치를 이동시키면 된다.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동' 까지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어야 하며, 클릭을 했다면 위 사진처럼 '집합건물'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도록 하자.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동-층-호 등을 선택한 다음 왼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자

다음으로 주소를 확인한 다음 용도가 열람용인지 발급용인지 선택하고, 공동담보/전세목록 항목과 매매목록 항목을 체크해서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 등이 나오며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인데, 용도,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소재지번호가 나오며,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그냥 '전부'를 선택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 그냥 '다음' 버튼을 클릭해도 무방하다.

이제 모든 선택사항이 끝났으며,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정보를 확인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결제' 버튼을 클릭해서 500원 결제하면 열람과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다.

화면 단위가 많아서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들수도 있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전세 재계약 이후 큰 피해를 막을수 있기 때문에 꼭꼭꼭 열람하고 재계약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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